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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호텔 소송 건설사 측 고소 취하, 스스로 꼬리 내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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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호텔 소송 건설사 측 고소 취하, 스스로 꼬리 내렸나 김준수 / 사진=스포츠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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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 사진=스포츠투데이DB


[아시아경제 STM 김은애 기자] 그룹 JYJ 멤버 김준수를 사기죄로 고소했던 건설사가 고소를 취하했다.

10일 티브이데일리는 "김준수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D건설사가 지난 10월말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고소 취하장을 접수했다"고 단독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양 측이 합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자신들이 제기한 사기죄에 김준수 측이 무고죄로 맞대응하자 검찰 조사 과정에서 불리함을 감지한 건설사 측이 스스로 꼬리를 내린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무고 사건은 검찰의 자체 ‘인지수사’로 시작됐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권 발동 근거는 외부에서 고소가 접수되거나 수사 기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범죄를 인지해 자발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경우로 나뉜다.


이 사건은 건설사가 김준수를 사기죄로 고소하자 검찰에서 고소인의 무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먼저 인지수사를 진행한 경우다. 검찰 자체적으로 고소인이 김준수를 무고하는 것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한 것.


현재까지 건설사는 무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무고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피해액수가 워낙 거액인데다 고소인은 상대가 인기 한류스타라는 점을 이용하기 위해 언론에 사실과 다른 정보를 흘리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다.


때문에 만약 무고사실이 인정되면 검찰은 고소인인 건설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김준수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금성 유현주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는 변호인도 대동하지 않은 채 검찰조사에 임했던 건설사 대표가 조사 방향이 사기에서 무고로 전환되어 간다는 느낌을 감지하자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 변호인을 선임하고 얼마 안가 고소취하서를 접수했다”며 “이는 궁지에 몰린 건설사 대표가 구속을 피하려고 꼼수를 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사가 사기죄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대여금 논란을 둘러싼 김준수와 건설사 간의 사기 고소 건은 조만간 고소인을 무고죄로 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준수 측은 건설사가 부당하게 착복한 공사비가 얼마인지 측정해 반소를 제기하는 등 향후 민사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앞서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한 D 건설사는 지난해 11월 제주 동부경찰서에 김준수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호텔 건설에 참여한 해당 건설사는 김준수가 차용증을 쓰고 시설자금을 빌려 갔으나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했다.


하지만 김준수의 법무법인 측은 ‘차용증은 회계자료이며 실제 변제 금액은 아니다’라고 명시된 차용증을 공개하며 “차용증을 쓴 것은 맞지만 회계처리를 위해 만든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김준수 측은 “오히려 건설사들이 공사비 부풀리기로 자재비를 착복했다”고 반박하며 건설사들을 명예훼손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STM 김은애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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