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출두하기 위해 그룹, 병원 관계자들 도움으로 휠체어로 옮겨 타고 있다. 이번 재판은 이 회장이 1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형량이 낮은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따른 재판이다.
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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