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4조원대 다단계 사기극'의 주범인 조희팔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씨의 아들 A씨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내연녀 김모(55세)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 황종근)는 이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인 5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2011년 중국에서 도피 생활 중이던 조희팔로부터 중국 위안화로 12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국에서 차명으로 계좌를 개설한 뒤 계좌를 수차례 옮기는 방법으로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조희팔이 중국으로 달아난 이듬해인 2009년 국내에서 조희팔 측으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 형태로 1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게 CD를 전달한 인물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경찰은 그가 2011년 12월 19일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의 한 가라오케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나 생존설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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