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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발효 2017년…韓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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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발효 2017년…韓 '발등의 불' TPP 참여국 현황(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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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이 공개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간 경제 통합이 모습을 드러냈다. 협정 발효는 이르면 오는 2017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수준의 시장개방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내놨다. 면밀하게 경제적 영향을 분석해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한·중·일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제 속도를 내지 못해 합의 시한이 내년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뉴질랜드 등 TPP 참여국 정부 웹사이트에 공개된 TPP 협정문을 검토한 결과 미국이 일본의 자동차에 대해 승용차의 경우 25년, 화물차는 30년부터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승용차의 경우 15년 차부터 약 0.2%씩 단계적으로 관세를 줄이며 현재 25%인 트럭은 29년간 관세를 유지한 뒤 30년 차부터 무관세를 적용한다. 이는 한미 FTA 승용차 5년, 화물차 10년 내 철폐보다 낮은 수준이다.


더불어 TPP 국가별 양허 수준이 애초 100%로 예상됐으나 일본은 95%, 캐나다·멕시코·페루 등 3곳은 99%를 개방했다. 공산품의 경우 호주가 99.8%, 멕시코 99.6%에 대해 문을 열었다. 다만 공산품은 10개국이 장단기간 100% 관세를 철폐키로 했으며, 호주(99.8%)와 멕시코(99.6%)만 일부 품목 예외를 인정받았다.


산업부는 시장접근과 규범 분야 모두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에는 없는 국영기업, 협력 및 역량강화,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 개발, 중소기업, 규제조화 등 신규 챕터들이 새롭게 추가됐다. 원산지와 관련 TPP 역내산으로 인정받기 위해 원산지 기준이 부가가치 기준 60% 이상이면 원산지로 인정키로 했으며 60% 넘었을 경우에 특혜 관세를 인정하게 된다.


국영기업과 관련해 국외기업을 차별 없이 대우해야 하고 정부 보조 등 비상업적 지원으로 상대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상대국 산업에 피해를 야기할 경우에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신규 국가가 가입을 요청할 경우 작업반을 설치해 가입조건을 협의하며 회원국 전체 동의를 얻어야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TPP 협정 발효는 모든 회원국이 국내적 비준절차를 완료할 경우가 원칙이며 공식 서명 후 2년이 지나고 국내총생산(GDP) 합계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6개국 이상이 비준 절차를 완료할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국가들만 발효된다.


TPP 발효 2017년…韓 '발등의 불' TPP로 인한 GDP 증가폭 전망치


한편 TPP에 대응할 수 있는 한·중·일 FTA와 RCEP는 연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힘들 전망이다. 연내 타결을 목표로 했던 RCEP는 지난달 10차 협상을 끝으로 연내 협상 계획이 없다. 사실상 연내 타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달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참가국들이 모여 향후 계획 정도만 논의할 예정이다. 또 최근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협상 가속화에 합의했던 한·중·일 FTA는 다음 달 9차 협상을 가질 예정이지만 아직 양허품목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상호득실을 계산해 봐야 하지만 한·중·일 FTA와 RCEP 논의에 속도를 내는 것이 한국에 유리하다는 점은 맞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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