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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자발적 사업재편 막는 3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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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자발적 사업재편 막는 3題 삼성 서초사옥 전경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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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 빅딜에 반발한 노조, 위로금도 부족하다


-좀비기업 정리한다는 정책당국, 관치 동원·인위적 구조조정 압박

-사업재편 지원·구조조정 촉진법은 정작 국회서 낮잠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삼성과 한화, 삼성과 롯데간의 빅딜을 계기로 재계에서 사업재편이 속속 추진되고 있지만 법과 제도적 기반 미비와 이익단체의 반발 등에 발목이 잡혀 본격적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책당국이 이른바 좀비기업 솎아내기를 통해 돈줄을 막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일부 기업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의 두번의 빅딜을 통해 석유화학업계는 LG화학과 한화, 롯데 등 3강으로 재편됐지만 이 과정에서 노조의 반발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단체협약 교섭에서 갈등을 빚은 한화종합화학 노사가 파업과 직장폐쇄를 철회했지만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조는 삼성종합화학에서 한화종합화학으로 이름이 바뀐 이후 1인당 평균 5500만원에 이르는 위로금을 받았지만 지난달 15일부터 전면파업 했고, 회사는 지난달 30일 시설보호와 안전 우려로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맞서다.


귀족노조의 파업이라는 역풍이 거세지자 노조는 한발 물러선 상태다. 노조는 애초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으로 즉시 적용하고, 56세부터의 임금피크제를 58세부터 시작하자고 요구했다가 지난 2일 교섭에서 상여금 600%를 2년내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고, 임금피크제는 56세부터 60세까지 적용하는 현 제도를 유지하는데 의견을 접근했다.


이와 달리 삼성그룹 사업재편 과정에서 매각이 결정된 삼성정밀화학 소속 노조원들은 사측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수자인 롯데그룹을 대상으로 투쟁 대신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해양플랜트 저주'로 수 조원대의 적자를 낸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임단협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파업을 벌였다가 정부와 채권단의 압박에 '임금 동결ㆍ무파업' 동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채권단의 계획대로 구조조정이 진행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단과 노조의 마찰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정책당국의 인위적 구조조정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부는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에 미흡하다고 판단, 현재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구조조정협의체를 만들어 기간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 등도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좀비기업 및 한계기업을 선별해 자금지원에 차등을 주고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을 가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진해운ㆍ현대상선의 합병설, SK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설 등이 붉졌다. 대우조선 인수설은 SK그룹과 산업은행 등이 모두 부인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한진해운이 "정부로부터 한진해운-현대상선 합병에 대한 검토를 요청받았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관(官)주도 구조조정의 속내가 드러났다.


해운업계에서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가입된 동맹체가 달라서 합병을 해도 시너지 효과가 떨어진다며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정부가 해운업종과 업체의 특수성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구조조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많다보니 특정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설이나 합병설이 계속 나오면서 오히려 분위기를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반면에 정부가 제조업의 체질 개선과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등을 위해 마련한 핵심법안 2개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국회가 올 스톱되면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당정은 이른바 '원샷법'으로 알려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기로 했었다. 하지만 야당은 원샷법이 재벌총수 일가의 상속 등 대기업에만 유리한 법이 될 수 있다고 반대하면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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