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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유족 불편사항 대폭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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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협업으로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급여 착오지급 방지 기대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4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과의 연계를 완료하고 10월말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 이란 사망관련 정보를 보유한 여러 기관으로 부터 사망 의심자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그에 대한 사망확인 결과를 제공받아 상호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그간 사학연금 수급자가 연금급여를 받다가 사망할 경우 공단에 신고해 유족연금으로 전환하였으나, 일부 유족의 경우 경황이 없어 제때 신고를 하지 못하고 급여가 환수되는 경우(2014년까지 5년간 87건 4억1700만원)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망자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인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연금수급자 사망 관련 신고 지연 등으로 인한 연금급여 착오 지급 방지에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유족들의 불편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사학연금은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유족의 권익사항을 선제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유족연금 알려드림 서비스’로까지 발전시켜 수요자 맞춤형 연금서비스로 활용 범위를 점차 넓힐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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