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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직무와 무관한 키, 몸무게 등 신체조건이나 결혼·출산 계획 등을 묻는 위법사례가 빈발하자 정부가 대기업과 프랜차이즈기업 등에 성차별 예방 권고문을 발송키로 했다. 대상 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2186개사와 82개 주요 프랜차이즈사다.
모집공고에 직접 성별·외모·결혼여부 등을 적시하는 위법사례는 줄었지만, 일부 대기업에서 면접시 결혼계획 등을 묻는 사례가 자주 보고되고 있고 일부 프랜차이즈 기업이 단기·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 외모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된 것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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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키·몸무게 물어보면 위법" / 조슬기나 기자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그래픽=이경희 디자이너 moda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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