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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거나 토해내거나"…2015 연말정산 '막차 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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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최대 115만원 환급·주택청약저축, 최대 96만원 공제·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더 유리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11월, 12월 남은 두 달의 선택으로 '13월의 월급' 희비가 갈린다.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얼마만큼 세액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13월의 폭탄'이 될 수도 있다. 세금을 돌려받느냐, 세금을 토해내느냐. 발품을 파는 만큼 결과가 달라진다. 목돈이 있다면 연말정산 4총사(개인연금, 퇴직연금, 소득공제장기펀드, 주택청약종합저축)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유리하다. '연말정산 막차'에 올라타는 방법을 소개한다.


◆목돈이 있다면 개인·퇴직연금에 투자=개인연금은 운용기관에 따라 보험, 펀드, 신탁 등 세 가지 저축 상품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율은 13.2%이지만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납입액 중 연간 400만원 범위 내에서 16.5%(지방소득세 포함)인 66만원을 환급받는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혜택이 가장 많이 늘어난 투자 상품은 퇴직연금이다. 지난해까지는 개인·퇴직연금을 합쳐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었는데 올해부터 퇴직연금의 경우 추가로 넣은 300만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준다.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직원들을 위해 적립하는 연금이다. 하지만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하면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만약 퇴직연금 700만원 한도를 다 채웠다면 연봉 5500만원 이하는 115만5000원, 그 이상 연봉자는 92만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박훈규 하나은행 도곡PB센터 골드 PB팀장은 "IRP 계좌를 선택할 때 운용자산을 선택할 수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반 예금이 아닌 해외 펀드로 지정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만기 시 원천징수 세율(15.4%)을 내지 않고 연금 소득세(3.3~5.5%)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 수급 연령인 55세 이전에 해지하게 되면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은 돈에 추가 세금을 내야 하므로 주의한다. 계약 해지에 따른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나눠 돈을 넣는 편이 좋다.


◆연봉 5000만원 이하면 소장펀드도 고려=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는 올해를 끝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만기가 10년 이상인 소장펀드 가입은 올해까지 가능하지만 소득공제 혜택(40%)은 만기까지 계속된다. 펀드 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10월 말까지 소장펀드로 유입된 자금은 총 1884억원. 소장펀드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가능하다. 소장펀드의 투자 한도는 연간 600만원으로 연말정산에서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아 39만6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가입 후 소득이 늘더라도 연봉 8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된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챙겨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240만원까지 납입금의 40%,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 마련 목적이 아니더라도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연 2.2%의 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금리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월세 세액공제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월세 납입금 중 750만원 한도에서 최대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확인서 등 월세를 지급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한 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연광희 신한PWM 잠실센터 팀장은 "올해는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번에 가입을 하면 조건에 맞는 대상자는 내년에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급하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활용=금융상품에 투자할 자산이 없다면 소비 형태를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분 중에서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지만 현금·체크카드는 30%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사용액을 초과하는 현금·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선 40%(1~6월 사용분) 혹은 50%(7~12월 사용분)까지 공제해준다. 공제 한도는 총 300만원으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100만원씩 추가로 공제받는다. 연말에 목돈을 써야 할 일이 있다면 이전까지 신용카드로 얼마만큼 썼는지 확인한 다음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금을 사용했을 때에는 현금영수증을 꼭 챙겨야 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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