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전 절세계획 세울 수 있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내년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예상해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연말정산 시기에 앞서 부족한 공제항목 등을 확인하고, 내야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제 2 연말정산 파동을 막고 납세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과 정부3.0추진위원회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송희준 정부3.0 추진위원장은 "내년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 미리 알려주고, 공제, 한도액 등을 계산해 신고서에 채워주며, 출력물 없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매년 10월 중순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연말정산 예상치가 미리 공개된다. 서비스도입 첫해인 올해는 4일 오전 8시부터 제공된다. 그해 1~9월 신용카드 사용금액, 체크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내역과 전년도 연말정산 내역을 이용해 추산한 결과다.
또한 연말정산 결과를 최근 3년간의 항목별 공제현황과 비교한 표, 그래프 등 시각자료도 공개해 근로자들에게 유용한 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저축 납입액을 늘리는 방법 등 공제항목별 절세방법도 알려준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 중 누가 부모님을 포함시켜 공제받을 것인지에 따른 환급세액을 절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비교해 알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는 예상금액에 대한 결과로 다음해 2월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 이듬해 연말정산 때 필요한 연간 자료는 의료비 등 다른 공제항목 자료와 함께 1월15일 경 다시 제공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1~9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내용만 실제 사용액이고, 나머지는 2014년도 정산 신고내역을 채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말정산 시 공제신고서 등을 일일이 작성하고 출력해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도 사라진다. 내년부터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공제 항목을 선택하면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에 세부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작성된다. 안경구입비, 기부금 등 추가 자료는 스스로 입력할 수도 있다.
또 일부 대기업 등에서만 가능했던 온라인 간편제출 서비스도 전체 근로자로 확대된다. 그동안 서류로 된 공제신고서와 출력물 또는 파일 증명서류(간소화자료) 등을 회사에 제출해 온 근로자들은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쉽게 제출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줄일 수 있는 납세협력비용은 매년 2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봉래 국세청 차장은 "연말정산 전에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10월에 신용카드 사용액 등 선제적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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