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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불법 자기매매 증권사 직원에 최소 '감봉'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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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불법 자기매매 증권사 직원에 최소 '감봉' 처벌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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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내년 1월부터 불건전 자기매매를 한 증권사 직원들에게는 투자원금 상관 없이 최소 '감봉' 조치가 내려진다. 현행 투자금 2억원 이상 건에 대해 내려지던 조치가 강화된 것이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제재 합리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들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일환으로 최소 감봉조치를 내리는 것과 함께 위반의 고의성, 매매관련 정보 접근 및 이용 등을 처벌 가중사유로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직원이 선행매매 및 직무관련 정보 이용 등 불건전한 방법으로 자기 매매를 한 경우에는 ‘정직’ 이상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아울러 투자금 5억원 이상 건수에 대해서 내려지던 것이 1억원 이상 행위에 대해서도 정직 조치가 내려질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단순 절차적 금융실명거래 위반에 대한 제재의 합리성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실제 자기명의거래’라는 금융실명법의 목적 및 취지를 위반하는 것 외에도 서류징구 미비 등 단순 절차위반의 경우까지 모두 '감봉이상'의 중징계가 행해지고 있다.


이에 제재 수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금감원은 불법적 차명거래 등 금융실명거래의 본질을 침해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기준금액(거래금액)을 세분화하고 서류징구 미비 등 단순 절차사항만을 위반한 경우에는 '현지시정' 또는 '주의' 조치로 종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법 위반의 결과만이 아니라 위반동기, 과정, 사후 시정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그동안 위반금액·위반비율 등 위반 결과만을 중심으로 제재수위를 결정해 획일적·기계적으로 제재한다는 불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4~5단계로 세분화된 제재 양정구간을 3단계로 통합 조정해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위반금액·비율 등 계량적 지표 외에도 위반동기 및 과정, 사후 시정노력 등 비계량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제재수준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에 대한 제재 양정기준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의 고의·과실여부에 따라 제재를 차등화하고 결산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할 시 분식규모에 따라 제재양정 수준을 결정하기로 했다.


서 부원장은 "규정변경 사전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이같은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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