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교황청은 몬시뇰(주교품을 받지 않은 덕망이 높은 신부)을 기밀문서 절도와 누설 혐의로 체포했다고 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날 바티칸 라디오에 따르면 교황청 대변인 페데리코 롬바르디 신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지난 2013년 세워진 특별위원회(COSEA) 소속 서기 루시오 앙헬 바예요 발다 몬시뇰과 프란체스카 차오우키 위원을 바티칸 검찰이 기밀문서와 정보 절도와 유출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롬바르디 대변인은 "바티칸 형법상 기밀문서를 누설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면서 "바예요 발다 몬시뇰의 신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바티칸 검찰의 판단에 따른다"고 말했다.
앞서 교황청의 재정ㆍ회계 책임자인 리베로 밀로네의 노트북 컴퓨터가 해킹당해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바티칸 검찰은 지난 주말 내내 차오우키 위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지만 계속 체포해야 할 구체적 이유가 없는데다 앞으로 조사 협조에 동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풀어줬다.
한편 교황청의 추문에 관한 두 권의 책이 오는 5일 발간될 예정이다. '성전의 상인'이라는 책에서는 베네딕토 16세 사임의 내막과 연금 제도 및 자선 기부금 운영의 부패 등을 폭로할 것으로 알려졌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공격하는 기사를 많이 써온 주간지 레스프레소의 에밀리아노피티팔디 기자도 '탐욕: 프란치스코 가톨릭 교회의 부ㆍ스캔들ㆍ비밀 폭로문서'라는 책을 펴낸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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