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공정위 기준상 편입된 것일 뿐”
[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설립한 SDJ코퍼레이션이 롯데그룹 계열사로 편입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SDJ코퍼레이션(이하 SDJ)은 지난달 회사 설립을 통해 롯데그룹 계열사로 신규 편입됐다.
같은 그룹 내 계열사끼리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
SDJ는 신 전 부회장이 지난달 한국 활동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무역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한다. 대표자는 신 전 부회장으로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 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SDJ 대표가 특수관계인(부자관계)이기 때문에 공정위 기업집단 관리 기준상 계열사에 편입된 것일 뿐"이라며 "그외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총수)이 단독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해 발행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회사에 대해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반드시 편입시키도록 하고 있다.
동일인에 대한 특수관계인은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 포함된다. 또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등도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회사를 설립 또는 지분취득 한 달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상 위장계열사가 된다.
한편 신 전 부회장과 신 회장은 지난 7월28일 이후 약 100간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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