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 사업자 심사 마무리 될 듯
업계 1, 2위 지각변동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이달 중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일부 시내 면세점 특허권의 새로운 주인 명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심사 결과에 따라 국내 면세 사업자 1, 2위 기업이 뒤바뀌며 업계 지도가 재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오는 13일~14일, 또는 14~15일 1박2일간의 면세점 사업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유출 의혹 사건이 발생한 점을 감안, 이번에는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 주말에 심사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롯데의 경우 본점 및 월드타워점의 운영권 획득에 실패할 경우 신라에 1위 자리를 내어주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7월 매출액 기준 롯데의 점유율은 50.1%로 2위 기업 신라(29.5%)를 큰 격차로 따돌리고 있다.
현재 롯데 잠실점의 지난해 기준 연매출은 4820억원. 지난해 매출 규모가 올해 100% 동일하게 이관된다는 전제로 롯데가 잠실점 특허를 상실할 경우, 총 매출액은 2조원대 초반으로 하락하게 된다. 반면, 신라의 경우 현재 1조5000억원 수준의 매출에 연말 오픈하는 용산 소재의 대형 면세점(HDC신라면세점) 매출이 더해져 업계에서 1위로 올라서게 될 가능성이 크다.
김대진 한국산업은행 연구위원은 "2차 면세점 운영권 획득기업이 발표되면 운영권 획득기업과 탈락기업간의 향후 유통시장 내 입지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대형마트, 백화점 등 다른 유통업태들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면세점 운영권 획득은 유통기업의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말 특허가 만료되는 면세점은 서울 워커힐면세점(11월16일), 롯데면세점 소공점(12월22일)과 롯데월드점(12월31일), 부산 신세계면세점(12월15일)이다. 서울지역 3개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는 롯데, 신세계, SK, 두산 등 4개 기업이 참여했고 부산지역 1개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는 신세계, 형지 등 2개 기업이 도전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