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청기업(원사업자) 5000개, 하청기업(수급사업자) 9만5000개 등 총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14년 하반기 이후 원청기업으로부터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겪었다고 답한 하청기업 비율은 49.1%였다.
작년 57.2%보다는 줄었지만 하청기업 중 절반 가까이가 '갑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스스로 응답한 원청기업 비율은 25.9%였다. 1년 전보다 3.3%포인트 줄었다.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하청기업의 응답 비율이 33.8%로 가장 높았다.
납품 단가가 부당하게 결정되거나 깎였다는 응답 비율은 7.2%, 원청기업이 주문을 했다가 부당하게 취소했다는 비율은 5.2%였다.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하청기업 비율은 작년 54.8%에서 올해 60.1%로 높아졌다.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대금 인상을 원청기업에 요청해 일부라도 반영됐다는 응답 비율은 96.8%로 1년 만에 4.8%포인트 높아졌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2014년 하반기 이후 하도급 거래실태가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됐다"며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가 추진한 제도 개선과 하도급법 집행 강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로 드러난 2500개의 하도급법 위반 업체에 혐의 내용을 정리해 통보했다. 자진해서 법 위반 행위를 바로 잡도록 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제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없는 '의약품 제조업'과 '플라스틱제조업' 부문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내년에 제정해 보급하기로 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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