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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청렴편지' 9월호 발간…감사 지적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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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1일 '함께하는 청렴편지' 제9호를 발간했다.


청렴편지는 경기교육청이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1일 '감사 뉴스레터' 창간호를 발간하면서 시작됐다. 경기교육청은 교직원들이 '감사와 청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호(4월1일자)부터'함께하는 청렴편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경기교육청은 매월 1일, 전 직원 15만 여명에게 업무관리시스템 내부메일로 청렴편지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호 청렴편지는 직원들의 부패ㆍ비리 사례를 전 직원과 공유해 사전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근 경기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된 감사결과를 보면 공립 A유치원의 부적절한 직원 채용으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뿐만 아니라 그 지시를 따른 부하직원도 같이 징계를 받은 경우를 소개하고 있다. 또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렸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에 따른 절차도 안내한다.

공무원행동강령 지적 사례로는 포도 택배 사건을 통해 '직무관련공무원'의 범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그리고 학부모로부터 금품 300만원을 수수한 학교장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보상금 600만원을 지급한 사례를 소개하고,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으로 기존에 최대 5000만원이던 보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원으로 늘어난 사실도 알려준다.


청렴편지를 수신한 직원들은 "구체적인 현장 사례 정보를 받아 청렴을 실천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생생한 정보가 유익하다. 청렴편지에 수록된 내용을 업무에 반영하겠다"고 감사를 표시했다.


김거성 경기교육청 감사관은 "함께하는 청렴편지를 수신한 직원들의 답장을 통해 감사와 청렴에 대한 학교 현장의 소식을 전달받고 있으며 더 많은 현장과의 소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경기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함께하는 청렴편지'에 감사 사례,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사항, 청렴활동 홍보 등을 수록해 부패와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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