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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폰파라치' 포상금 못받는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6초

KAIT·이통3사,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 개선대책 마련
이통사 직원·유통점 종사자는 신고 대상자에서 제외
실사용 목적·구매 조건 등 증빙자료 첨부해야…악성신고시 포상금 미지급
신고가능 건수 연2회→1회로 축소


'악의적 폰파라치' 포상금 못받는다 폰파라치 경고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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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앞으로 실제 구매의사 없이 포상금만을 노린 악의적 '폰파라치'는 포상금을 받지 못한다. 또한 이동통신사 직원과 유통점 종사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30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동전화불공정 행위 신고포상제는 이동통신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 이외에 불법적인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제도다. 이동통신사들은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신고 포상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그후 불법지원금 제공 등 불공정행위가 크게 감소되며,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 및 불·편법 영업행위 근절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공모, 사기, 허위·조작, 공갈·협박 등의 부작용도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KAIT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샹향에 따른 일부 부작용 해소를 위해 신고포상제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이는 악의적 신고 근절 및 유통점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KAIT와 통신 3사는 이동통신사 직원과 관련 유통점 종사자를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서비스의 실사용 목적 및 구매 조건 등 증빙자료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신고자의 신고 가능건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하고, 악성 신고(유통점 협박·종용·회유 등)로 확인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신고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조직적인 신고 예방과 유통점 부담 완화를 위해 '신고자-유통점' 분쟁 발생 시 '신고포상제 심의위원회'에서의 의견진술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동일 유통점에서 5건 이상의 다량 포상 신고 건이 발생 할 경우에도 최대 50% 이내의 범위에서 포상금액을 조정키로 했다.


KAIT 관계자는 "KAIT와 통신 3사는 신고포상제 관련 악의적 신고행위에 대해 수사기관과 공조하는 등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신고포상제 개선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타 포상제도 개선 관련 세부 사항은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포상신고센터(www.cleancenter.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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