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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S6 사러갔는데 왜 내 몸을 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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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최대 1000만원 폰파라치 기승
판매점 "안경 벗어봐요, 녹음기 없죠?"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지난 23일 성동구에 위치한 A 이동통신 판매점. 손님이 '갤럭시S6' 32기가바이트 모델을 찾자, 점원이 대뜸 '몸 수색'을 한다. 손님 주머니에 들어 있는 물건을 확인하고, 손에 쥐고 있던 스마트폰의 녹음기 온ㆍ오프 유무도 확인한다. 안전(?)을 확인 한 뒤 점원은 추가 보조금을 줄 테니 '00통신'으로 번호이동을 할 것을 권유한다. 기기변경만 하면 공시지원금 밖에 줄 수 없다는 말도 덧붙인다. 가격을 묻는 소님에게 점원은 종이에 '공시 지원금+13만원'이라고 쓴다. 불법 보조금을 추가로 주겠다는 말이다. "어딜가도 이 가격에 살 수 없을 것"이라며 곧바로 종이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린다.

#. 성동구에 위치한 B 이동통신 판매점. 'S6' 구입 의사를 밝히는 손님에게 점원은 안경을 벗어보라고 한다. 안경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장을 신고하는 사람이 있다며 주변을 재차 확인한다. 녹음기가 있는지, 몸을 수색하는 것은 기본이다.


불법 보조금을 신고하는 일명 '폰파파라치'에 지급되는 포상금이 최대 1000만원까지 오르자, 일부 단말기 판매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프닝이다.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하려면, 또 최신 폰을 판매하려면 '007 작전' 정도는 소화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단말기 판매점은 판매점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단통법 이후 공시 지원금이 제한되고, 신규가입ㆍ번호이동과 기기변경에 같은 지원금을 지급하다보니 유통점에는 파리만 날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판매점들은 불법 지원금을 소비자에게 은밀하게 제공한다. 불법인지 알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불법 지원금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벌금이다. 상황에 따라 영업정지도 내려진다.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4월까지 불법 지원금을 제공하다 폰파파라치에 적발된 판매점들이 낸 벌금만 3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판매점들은 먹고살기 위한 '생계형 범법자'라고 하소연한다.


폰파라치를 피하기 위해 판매점의 판매 방식도 진화했다. 불법 보조금인 페이백을 '표인봉', '한라봉' 등으로 바꿔 부르는 것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일부 판매점은 신원이 확인된 회원에게만 단말기를 판매한다. 또다른 판매점은 명함과 재직증명서를 보내야만 판매점의 위치와 가격을 알려준다. 가격과 조건에 관한 정보는 녹음된 음성을 통해 은밀히 들려주거나, 단말기 가격을 진동횟수로 알려주는 판매점도 있다. 심지어 금속탐지기까지 동원, 폰파리치를 대비하는 판매점까지 등장했다.


전국 단말기 판매점들이 가지는 정부에 대한 적대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지난 19일 단말기 유통시장을 점검하러 강변 테크노마트를 방문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판매점들로부터 "우리를 범죄자로 말들지 말아달라"라는 핀잔까지 들었다.


단통법을 보는 소비자의 시선 역시 곱지 않다. 과거와 달리 목돈을 내야 최신 스마트폰을 손에 쥘 수 있다. 관련업계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정보통신(IT)기술을 제도가 곧바로 따라가지 못해 발생한 현상이라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단말기 유통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단통법은 꼭 필요하지만 소비자와 유통점, 이동통신사, 제조사 등 시장 플레이어들의 원만한 합의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며 "단통법이 자리잡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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