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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포상금' 폰파라치 시행…"유심비만 빼줘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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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하 추가 지원금, 100만원 포상
20만~50만원 추가 지원시 300만~700만원 포상
유통업계 반발 "패널티 과도해…이통사 수익만 올려"


'1천만원 포상금' 폰파라치 시행…"유심비만 빼줘도 벌금" 휴대폰 판매점(사진은 기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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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포상금' 폰파라치 시행…"유심비만 빼줘도 벌금" 강화되는 폰파라치 포상 제도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앞으로 휴대폰 판매점은 소비자에게 공시된 지원금보다 1만원이라도 더 깎아주면 최소 200만원을 이동통신사에 물게된다.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이동전화파파라치 제도(폰파라치)를 대폭 강화하면서다. 유통업계는 신고당한 매장이 물어야하는 패널티가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폰파라치 제도란 실사용 용도로 휴대폰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한 유통점을 신고하면 포상급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때 신고를 당한 유통점은 이통사들에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24일 통신업계와 방통위에 따르면 정부와 이통 3사는 강화된 폰파라치 신고 항목 10개 중 1개(지원금 과다 지급)는 23일부터, 나머지 9개는 내달부터 적용한다. 또 내달부터 개통 소비자들에게는 이 같은 내용을 신고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자도 발송한다.


본지가 입수한 '2015년 이동전화 파파라치 포상제도 강화' 지침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23일부터 단말기에 대한 '공시 지원금 과다 지급 제한'에 대한 포상금 액수를 상향 적용했다. 기존에는 법정 보조금보다 2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최고 액수인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면, 이제부터는 10만원 이하는 100만원, 20만~50만원은 300만~700만원, 50만원 이상의 초과 지원금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오는 4월부터는 ▲고가 요금제·부가서비스 강요 ▲판매점 승낙 사실 게시 ▲공식신청서 사용 준수 ▲지원금 차별지급·기변 거부 ▲12% 요금할인 거부 및 미제공 ▲공시 및 추가지원금 미게시 ▲허위과장광고 ▲할부이자 및 기간 고지·할부강제 등의 내용을 위반 사항을 신고했을 때는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 기기변경 가입자들에게는 이 같은 내용의 위반사항을 신고하라는 문자도 발송된다.


이 같은 제도 강화에 유통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이통사가 책정한 유통점의 패널티를 과도하게 책정, 이통사들의 수익만 상승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통사의 '판매점 위반 행위별 세부 패널티 운영' 지침을 보면 유통점은 위반사항에 대해 한 건이라도 적발되면 최소 200만원을 물도록 하고 있다. 최고는 600만원이다. 1차 적발 시에는 경고 조치를 한다지만 단말기유통법 취지를 심하게 훼손하거나 규제기관(미래부·방통위)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경고 조치 없이 패널티를 물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한 판매점 관계자는 "신고하라고 문자까지 보내는 것은 아무 것도 모르는 동네 어린 아이들도 폰파라치로 양성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이제는 유심비만 깎아줘도 통신사에 200만원의 수익을 안겨주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제도 강화 운영에 따른 대책이 없어 그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위화감과 불신, 나아가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선량한 유통종사자를 예비 범죄인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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