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파라치 유통망 패널티 과도해"…민·형사상 집단소송 진행"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도 폐지해야"
"규제 강화보다는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제도 필요"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휴대폰 유통망 종사자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이동통신3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이동전화 파파라치 제도(폰파라치) 등 단말기유통법 이후 강화된 규제에 대한 모든 책임이 유통망에만 전가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협회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6개월을 맞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시장 정상화를 위해 유통인은 지금까지 지켜보았고 소비자와 시장은 전혀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폰파라치 제도에 대해서는 "갑의 횡포"라며 강력 비판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비자가 단통법 위반 유통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폰파라치 제도를 강화한 바 있다.
보조금을 더 주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유통점에는 최소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패널티를 물도록 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휴대폰을 개통한 소비자들에게 폰파라치 제도를 알려주는 안내문자 발송도 시작했다.
이에 협회는 유통망의 패널티 금액의 과도한 청구에 관해 공정위 제소를 포함한 민·형사상의 집단소송을 통신사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종천 KMDA 이사는 "방통위는 제도를 권고한 부분이고, 폰파라치를 운영하는 주체는 이통3사가 운영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기 때문에 이통사 CEO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공공성을 목적으로 한 법으로 이통사들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은 '부당하게 편취한 이득'이라며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률적 검토도 마쳤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현재 33만원으로 정해진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출고가 인하를 인위적으로 유도할 것이 아니라 시장 경쟁 촉진을 유도하는 정책적 방향으로 선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협회측은 "지원금 공시 제도를 유지하되 상한제를 폐지하고 자율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다만 단말기를 공시보다 고가로 팔 땐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통망이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통점의 사전 승작제를 비롯해 판매 교육·감시, 시장 과열 여부 등 시장을 혼탁하고 소비자 편익에 반하는 문제점을 스스로 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김신구 KMDA 상임 부회장은 "말 그대로 유통망 스스로 정리해 나가겠다는 의미"라며 "협회 차원에서 일부 유통인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헤이에 대한 부분을 근절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천 이사는 "스마트폰에 고가 마케팅 비용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형태의 판매가 이뤄졌던 것은 사실"이라며 "협회가 지도·개도 등 선행될 수 있는 부분을 하겠다고 나서지만 이통사들과 방통위의 규제 중복성이 있다는 이유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사가 자회사나 계열사를 늘리면서 일반 휴대폰 판매점과 이들 사이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협회는 "자회사와 계열사가 유통시장을 야금야금 잠식해 들어오는데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며 "직영 유통망을 확대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 리베이트를 상당히 높게 지급해 고객을 흡수하는 타깃점과 스폿정책을 운영하며 리베이트를 차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