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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블로그]단통법, 욕심을 버려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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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이 법을 추진했던 정부 부처는 단통법 6개월 성과를 홍보하기에 바쁘다. 반면, 소비자들은 단통법 이후 단말기 구입 비용이 높아졌다고 아우성이다. 유통점들은 시장이 죽었다며 울상이다.

국회 일부에서는 아예 단통법이 실패했다며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한가지 법을 놓고 이렇게 각양각색의 평가가 나오는 것도 참 이례적이다.


우선 정부의 자체 평가를 보자. 미래부와 방통위가 함께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며 소비자들의 평균 가입 요금은 지난 3월 기준 3만6702원으로 단통법 시행 전인 지난해 7~9월 4만5155원 대비 18.7% 감소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저렴한 요금제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통신 과소비'가 줄고 전체적인 가계 통신비가 절감됐다는 것이다.

또 5만원대 이하 중저가 요금제 비중이 66.1%에서 90%로 커진 반면에 6만원 이상 고가요금제 비중은 33.9%에서 10.1%로 급락했다는 통계도 있다. 정부는 "법 시행 이후 번호이동은 감소했으나 기기 변경은 오히려 늘어났으며 단말기 판매량도 작년 11월부터는 법 시행 수준을 상화하고 있다"며 통신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띄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유통 시장과 소비자의 평가는 좀 다르다. 소비자들은 단통법 이후 체감할 정도로 통신비가 낮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최근 출시한 단말기는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보조금은 갈수록 하향 평준화되면서 상한선(30만원)을 채우는 경우는 드물다.


결국 단말기 출고가는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이 낮아지면서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예전보다 높아졌다. 이는 단말기 유통 시장의 냉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정부의 예측이 빗나갔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이통사는 신규 단말기를 필요로 하는 일부 고객에게 선택적으로 보조금을 제공했다. 어느정도 발품 손품을 팔면 신형 단말기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들은 공시한 지원금을 모든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는 만큼 무작정 보조금을 높게 책정하지 않는다. 소비자들이 단통법 이후 단말기 구입 비용이 늘었다고 느끼는 이유다.


'공시 지원금'의 부작용도 나타났다. 이통사들은 정부의 관리감독이 느슨한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늘리는 편법을 쓰기 시작했다. 유통점에 주는 리베이트를 올려 보조금으로 전횡하도록 한 것이다.


보조금만 규제하면 될 줄 알았던 정부는 이제 리베이트까지 규제하기 시작했다.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낳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통신 업계에서는 '당초 단통법 한가지로 모든 것을 바로 잡겠다'는 정부의 발상부터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다. 지나친 욕심을 부리다보니 생긴 부작용이다. 시장 경제는 정부가 설계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단통법 사례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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