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 유권 해석에 당혹
KT·SKT는 자회사서 관리해 해당 안돼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이동통신사 직영점이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의 위법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현행 단말기유통개선법(단통법)상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아닌 본사 소속 직영점에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불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단통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보조금) 상한을 정할 수 있으며 '대리점' 혹은 '판매점'은 이통사가 공시한 보조금의 15% 범위안에서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유통점들이 시장에서 융통성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숨통을 열어주자는 취지다.
단통법에서는 '대리점'에 대해 "이통사와의 협정에 따라 이통사와 이용자간 계약 등을 대리 또는 위탁처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판매점'에 대해서는 "대리점과의 협정에 따라 이통사와 이용자간의 계약 체결 등을 복대리 또는 재위탁 처리하는 자"로 규정했다.
법 조항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이통사가 직접 관리하는 직영점은 대리점이 아니므로 공시 보조금에서 추가로 15%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 방통위의 유권해석이다.
현재 문제가 되는 곳은 이동통신 3사중 LG유플러스다. KT와 SK텔레콤은 각각 KT M&S, PS&M이라는 자회사가 직영점을 관리하는 구조다. 반면, LG유플러스의 직영점은 본사 소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KT와 SK텔레콤은 자회사를 대리점으로 볼 수 있겠으나 LG유플러스 직영점은 본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애초에 법을 제정할 때 LG유플러스와 같은 특수한 상황을 미처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사례 때문에 법을 바꿀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가 위법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직영점에서 15%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과 타 이통사처럼 유통 자회사를 신설하는 방법이 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법률적인 검토 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법의 취지를 살펴야지 잣대로만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업계 일부에서는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법을 만들고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돌리려고 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현재 LG유플러스 직영점의 수는 약 400개이다. KT 직영점 수는 300여개, SK텔레콤은 560여개다.강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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