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천외 편법 '골드엣지' 작전
보험 들어 검정폰 사고, 금색 케이스로 교체
공급 부족에 사기까지 부추겨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안하늘 기자] 삼성전자의 '갤럭시S6 엣지' 품귀현상이 보험사기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S6 엣지를 찾는 소비자가 넘치고 있지만 S6 엣지의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S6 엣지 골드 색상 개통은 말 그대로 '하늘에 별 따기' 수준이다.
15일 관련업계에 S6 엣지 골드 색상의 물량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일부 유통망에서 스마트폰 보험을 이용, 소비자에게 이득을 챙기도록 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동통신 3사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마련한 보험이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통 3사는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계약을 맺고 파손보험을 판매대행하고 있다. 파손보험은 부품 수리 및 교체 시 수리비의 20∼25%(건당 자기부담금)는 소비자가 지불하고 나머지 75~80%의 비용은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이다. 월 보험료는 월 2000원∼5000원이다.
이 같은 파손보험의 구조를 악용, 소비자에게 보험사기를 부추기는 유통망이 적지않다. 실제 동대문 인근 A매장 관계자는 "'S6 엣지' 골드를 받으려면 적어도 한 달은 더 걸린다"면서 "우선 'S6엣지' 검은색으로 개통하고 3개월 이내에 부품을 금색으로 바꾸면 된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B매장 관계자도 "AS센터가서 부품을 교체한 후 받은 영수증만 청구하면 80%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KT의 경우에는 16일까지 개통하는 가입자에 한해 3개월간 파손 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을 들며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해야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가이드를 하는 매장도 있다.
C매장 관계자는 "교체한 액정을 대리점이나 전문 업자에게 팔면 적어도 10만원은 이득을 볼 수 있다"며 "7월에 아이언맨 버전이 나오면 그때 또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이통업계는 이 같은 사례가 일부 유통망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망 전체에 만연한 현상은 아니다라는 게 이통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파손보험은 단체보험으로 주 계약자는 이통통신사지만 피보험자는 소비자"라며 "S6 엣지 특정 색상 때문에 보험을 악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보험사기"라고 설명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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