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광명)=이영규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무단 방치차량의 단속기간을 10월말에서 11월로 연장한다.
광명시는 당초 10월말까지 무단 방치차량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광명경찰서에서 11월15일까지 차량방범 및 기초치안질서 확립을 위한 '차적 조회의 날'을 운영함에 따라 단속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기존 단속반을 계속 유지하면서 초등학교 주변, 관내 이면도로, 목감천변, 아파트 단지, 시 외곽 취약지역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무단 방치차량에 대한 시민 신고 접수창구도 계속 운영한다.
무단 방치차량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차 등이다.
광명시는 무단 방치차량 소유자에 대해 자진 처리명령 이행을 통보하고 20만~3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그러나 자진처리 명령에도 불구하고 미처리 시에는 강제폐차와 자동차 등록말소, 자동차 무단방치에 대한 범칙자통고 처분에 따른 범칙금 100만~150만원을 부과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검찰에 송치한다.
한편, 광명경찰서는 단속된 무단 방치차량의 차적조회를 통해 수배 또는 도난차량 진위여부를 파악한다. 또 주요도로변 불심검문과 광명시통합관제센터 공조를 통해 범죄에 이용되는 차량에 대한 추적검거에도 나선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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