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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허용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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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환경부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2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자동차기술위원회를 열고 경유차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RDE-LDV)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유차는 2017년 9월(기존 인증차는 2019년 9월)부터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농도가 현행 인증모드 배출허용기준의 2.1배, 2020년 1월(기존 인증차는 2021년 1월)부터는 1.5배를 만족해야 한다.

이에 환경부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의거해 국내 경유차 실도로조건 기준을 EU와 동등하게 설정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관련 규정 개정작업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에 경유승용차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입법화한다.


즉 2017년 9월부터 자동차제작사는 현행 실내 인증시험 배출허용기준과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한국과 EU에서 해당차량을 판매할 수 없다.


최흥진 환경부 기후대기국장은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 개선에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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