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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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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 실시 구례군(군수 서기동)은 관내 농어촌민박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8일 섬진아트홀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 270여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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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 수준 향상 기대"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구례군(군수 서기동)은 관내 농어촌민박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8일 섬진아트홀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 270여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정비법’개정으로 농어촌민박에서 투숙객에 대한 조식 제공을 허용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서비스·안전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마련했다.


교육내용은 서비스 마인드 향상, 소방안전, 식품위생 교육 등 총 4개 분야로 3시간 동안 진행하였으며,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80만 원)가 부과된다.


서기동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숙박 및 소방안전, 식품위생 등 농어촌민박사업자 준수사항이 마련되어 농어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용객의 편의 도모, 불만 감소 등 농어촌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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