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백 모 전 충남도교육감(81)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백 전 교육감은 지난 7월 대전 유성 소재의 한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을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검찰은 백 전 교육감이 상대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20대 여성인 이 경기보조원은 백 전 교육감과 골프장에서 알게 된 후 사석에서 만남을 가졌고 이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백 전 교육감과 상대 여성 간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 또는 협박 등 강제적 수단에 따른 것은 아니었다”고 무혐의 처분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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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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