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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연장 하노이맥주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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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베트남산 '하노이 맥주' 수입제품 전량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안산시 소재 식품수입판매업체 미래상사는 이 제품 194박스(1764kg)를 수입하면서 제품의 품질유지기한을 수출국에서 표시한 유통기한 만료일보다 6개월 초과해 표시했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하노이 맥주를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회수도 1399를 통해 신고돼 조사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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