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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미니 선물· 옵션 거래 수수료 2개월간 면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7초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한국거래소는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거래수수료와 청산결제수수료를 오는 11월2일부터 12월30일까지 2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거래소는 이달 22일 회원사 간담회를 개최해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업계의 전향적 협조를 당부했고 회원사들은 적극적인 동참을 약속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투자자들의 거래비용 절감을 통해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는 지난 7월20일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 시장 참여를 늘리고 헤지(위험회피)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을 상장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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