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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 '포커' 게임 중복 규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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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 '포커' 게임 중복 규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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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22일 목요일 개최된 등급분류회의에서 웹보드게임물에 대한 중복규제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웹보드게임은 PC에서 즐길 수 있는 맞고나 포커류의 게임을 말한다. 지난해 2월 해당 게임의 사행성 방지를 위해 정부는 결제 한도 등을 제한하는 웹보드게임 규제안을 시행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그동안 적용된 아이템 1회 판매 가격을 1만원 이하로 제한한 내용과 아이템 묶음판매를 금지한 내용의 등급분류기준이 폐지된다.

또한 1회 최대 베팅규모를 4분의 1로 제한한 기준과 '풀 베팅방' 등 고액 베팅의 서비스를 금지한 내용 등 현재 시행 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과 중복된 규제 내용도 폐지될 예정이다.


이번 개선조치는 중복 규제사항과 당초 목적과 달리 사업자의 사업모델을 불필요하게 제약하는 등급분류기준에 대한 게임위의 자체적인 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여명숙 게임위 위원장은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합리적 규제를 추구하는 한편, 사행성 등의 독소를 선별해 게임산업진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편법적 사행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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