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번화가에서 마사지 업소들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던 일가족이 경찰에 적발됐다.
27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모(71)씨를 구속, 동생 (63) 등 4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상가를 임대해 준 윤모(41)씨와 종업원 4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경기도 안양시 번화가의 한 상가를 빌려 마사지 업소 4곳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올해 3~4월에도 경찰 단속에 걸렸으나 풀려난 후 같은 곳에서 버젓이 업소를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구속 기소된 서씨를 기준으로 동생 2명(1명은 지병으로 사망)과 숨진 동생의 부인(58), 조카(27), 조카사위 박모(31)씨 등은 영업현황, 고객정보 등을 공유하며 2013년 말부터 마사지 업소를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과거에도 여러 번 성매매 알선 혐의로 단속됐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아랑곳하지 않고 단속 후에도 계속 영업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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