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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배, 겨울철 재해 대비 농작물재해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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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봄철 저온이나 폭설, 서리 피해를 모두 보장하는 사과 적과전종합위험방식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첫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보험상품은 다음달 2일부터 27일까지 사과 대표 주산지인 경북 안동, 문경, 포항 지역에서 판매된다.

과실을 솎아내는 일(적과)전에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해당하는 종합적 위험과 적과 후 태풍이나 집중호우, 우박, 가을동상해 등에 대해 보장한다.


아울러 배(적과전종합) 상품은 12개 시·군에서 30개 시·군으로, 단감(적과전종합) 상품은 3개 시·군에서 12개 시·군으로 판매 대상지역을 확대한다.

그간 사과나 배 단감 떫은감 감귤 등 5개 과수보험은 특정위험방식 상품으로 운영돼 태풍(강풍)과 우박만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봄·가을 동상해는 특약으로 보장됐었다.


이 때문에 이상저온이나 폭염 등 최근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모든 재해피해를 보험으로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겨울철과 봄철 이상기후에 따른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적과전종합위험방식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달 2일부터 복숭아, 자두, 매실 등 과수와 양파, 마늘 등 밭작물 상품도 판매한다.


자기부담비율을 완화해 저자기부담비율 상품(10%·15%형)을 포도, 매실, 오디 등의 품목에 도입했고, 재해피해 발생시 보장의 기준이 되는 품목별 표준가격도 현실화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는 농가의 경영안정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청도, 영월, 가평, 포천, 광주, 양평 등 6개 시·군에서 판매된 느타리버섯 상품은 올해 원주, 보성, 해남, 여주, 평택을 추가해 11개 시·군으로 확대 판매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게 보험료의 50%와 30% 내외를 각각 지원,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5분의 1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초에도 우박, 동상해가 발생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다"며 "과수는 상대적으로 자연재해에 취약해 종합위험방식 상품에 적극 가입하여 혹시 모를 재해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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