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곡성군,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시계아이콘00분 1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0월 30일 결정·공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군수 유근기)이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1,897필지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재심의를 거쳐 12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