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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비정규직 법안, 11월 둘째주까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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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11월 둘째주까지 기간제, 파견 등 비정규직과 관련한 노사정 논의와 실태조사를 마무리해 법안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2개월이 노동시장 개혁으로 청년,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의 분수령"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타협 이후 4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5대 입법, 행정지침, 현장실천 과제 등 대타협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노사정과 정치권은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9월 15일 노사정 대타협 이후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노사정위의 후속논의와 지지부진한 국회 법안심사를 꼬집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노사정 논의를 바탕으로 한 비정규직법(기간제법·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기간제·파견법의 경우 추가 논의 후 정기국회 의결 시 합의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19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후속논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장관은 "11월 둘째주까지 비정규직법 관련 노사정위 논의를 마무리하고 합의 내용을 국회에 전할 것"이라고 시한을 명확히 했다. 시한 내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정부안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2일 전문가그룹을 중심으로 구성된 비정규직 공동실태 조사단은 오는 26일과 28일 실태조사 계획안을 논의하고 11월1일 워크샵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가그룹은 비정규직법 쟁점안을 차별시정→기간제→파견제 순으로 순차적으로 논의하게 되며 이후 특위에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장관은 "집중논의를 통해 조속한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쟁점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계약기간이나 비정규직-정규직 간 차별 축소 등 안에 대한 합의안이 스몰패키지 형태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주말로 자동상정 대기기간이 종료되고 다음주에는 어떤 형태로든 법안을 논의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다"며 "노사정위의 비정규직 논의는 법안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논의를 가속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안 등이 입법화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노사정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 장관은 일반해고 지침, 취업규칙 변경 등 양대 지침에 대해서는 "비정규직법 논의를 마치는 즉시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일반해고) 순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취업규칙의 경우 정부 지침안을 준비해서 바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근로계약해지 부분은 전문가협의 등 더 준비해서 정부 초안을 만들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양대 쟁점의 논의 시한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논의하지 않은 상태서 시한을 못박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장관은 5대 입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5대 입법 완성은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지속적인 투자확대와 고용창출이라는 선순환의 기초를 놓는 것"이라며 "대타협을 어렵사리 일구어낸 만큼 합의정신을 존중해 조속한 노동개혁 완성에 국회가 힘을 보태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19대 국회 회기를 넘길 경우 애써 만든 법안이 모두 죽어버리고 엄청난 혼란이 와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희망은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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