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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10% 임금동결 시 11만명 고용" 주장에 노동계 "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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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노사정 합의에 따라 근로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임직원의 임금을 동결할 경우 정규직 9만여명, 비정규직 포함시 11만3000여명을 새로 채용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노동계와 재계는 "현실성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위 10% 임금인상 자제에 따른 고용효과 추정'을 주제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는 100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 287만7682명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1%로 임금인상률을 자제할 경우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다. 노사정은 지난 9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통해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인상을 자율적으로 자제하는 한편, 이 재원으로 청년채용을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먼저 상위 10%의 임금을 동결할 경우 신규채용 가능한 정규직의 규모는 9만1545명으로 추산됐다. 임금 동결로 인한 인건비 절감분 월 2024억원을 신규 채용에 모두 투입하면 월 평균 급여 226만원인 정규직 신규근로자 9만1545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는 상위 10% 바로 밑에 위치한 차상위 근로자들도 임금 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이 이뤄진다는 것을 전제한 결과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5만3814명, 사업지원서비스업 1만9648명, 기술서비스업 5120명, 건설업 3113명, 금융보험업 3026명의 신규 채용이 이뤄질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임금인상률이 1%로 낮아질 경우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는 8만5382명으로 예상됐다.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정규직까지 확대하면 고용효과는 더 커진다. 상위 10% 근로자의 임금동결을 통해 최대 11만2729명을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20% 상당이 비정규직으로 예상된다. 임금인상률이 1%로 자제될 경우 고용효과는 8만5000~11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노동계와 재계는 비현실적 가정에 기초해 현실성이 없는 자료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상위 10% 임직원이 모두 임금동결에 동참하고 임금동결이 곧바로 신규채용으로 이어진다는 가정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사정 협상 과정에서 저임금산업 등에까지 강제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동참할 지 아직 예상할 수는 없다"며 "고용효과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신규채용 확대, 임원 및 고임금 근로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앞서 세계 최장수준인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고용효과가 최대 11만1500(52시간 근무자 기준)~19만3000명(30시간 근무자 기준)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근로자는 105만5000명(10.4%)으로 집계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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