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은 오는 28일 부산시와 경기도 수원시에서 2015년도 지역 순회심판(조세심판관회의)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시청 별관과 경기도 수원 인재개발원에서 열리는 이번 지역 순회심판에서는 부산 11건, 수원 25건의 안건을 심판할 예정이다. 순회심판은 조세심판관에게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싶지만 원거리에 거주해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기 어려운 청구인들 위한 것이다. 조세심판관회의는 평소에 세종시에서 열린다.
김형돈 조세심판원장은 "이번에 경기도와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에게도 직접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며 "조세심판원의 올해 주요 추진목표 중 하나인 '납세자에게 다가가는 조세심판'의 실천을 위한 현장중심 권리구제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심판원은 세종시 이전 이후 청구사건이 많은 수도권 영세납세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소액사건 순회심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이번 지역 순회심판의 시범실시를 통해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확대 실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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