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세법지식과 증빙서류의 부족, 전문가의 도움 부재 등으로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소액·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를 6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대리인 선임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납세자(법인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관세·지방세는 제외) 중 청구세액이 1000만원 미만인 소액·영세납세자에게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조세심판원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조세전문가를 추천받아 이 중 소속협회·활동가능지역·연령 등을 고려해 우선 9명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을 선정했다.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은 무보수 지식기부로 운영되며, 조세전문가 총 56명이 각 협회를 통해 지원해 높은 6.2대 1의 높은 경쟁을 거쳐 선정됐다.
조세심판원은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심판청구서 접수 즉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인 사건을 분류해 지원 여부를 판정하고, 청구인에게 제도 안내 후 청구인이 지정신청을 하게 되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명부에 따라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을 지정해 도움을 받게 할 예정이다.
김형돈 조세심판원장은 지난 2일 위촉된 9명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소액·영세납세자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적극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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