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합병 시 발생한 영업권은 재산가치가 없다"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동부하이텍이 세무당국과 치른 영업권 과세 소송전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3일 동부하이텍이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승소가 확정되면 동부하이텍은 770억대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동부하이텍은 농약ㆍ비료를 생산해 팔던 동부한농이 반도체 및 관련기기 제조판매업을 하는 동부일렉트로닉스를 흡수합병해 만든 회사다. 이 회사는 당시 합병등기를 하며 발행총액 5924억원(매입원가)의 신주를 발행했다. 합병된 동부일렉트로닉은 자산 2992억원이었다. 차액은 2932억원이 발생했다.
동부하이텍은 금융감독원의 회계 기준에 따라 차액 2932억원을 회계상 영업권 계정으로 처리했다. 영업권은 재무제표 상 익금으로 산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도 할 수 없다.
하지만 과세 당국은 다른 판단을 했다. 당국은 동부하이텍의 영업권을 소득으로 봤다. 이 때문에2013년 법인세와 771억원 농어촌특별세 107억원 총 778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동부하이텍은 소송을 냈다.
동부하이텍은 소송과정에서 "합병을 통해 발생한 영업권은 재산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회계기술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합병 시 발생한 영업권은 재산가치가 있지 않다고 판단해 동부하이텍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과세 당국은 항소했다. 하지만 2심도 마찬가지 판단을 내놨다. "영업권은 단순히 회계처리의 기술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 경제적 효익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시다.
이어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함에도 이 처분이 집행된다면 원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판결 확정시까지 직권으로 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세무당국은 상고의사를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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