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문자로 지방세 환급금 신청할 수 있는 '환급금 간편 신청 서비스' 운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지방세 환급금을 ‘문자’로도 신청할 수 있는 ‘지방세 환급금 간편신청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잘못 내거나 이중납부 등으로 세금을 환급받고자 할 경우 전화나 팩스, 우편 또는 인터넷 신청 등의 방법으로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환급신청수단 중 납세자가 가장 선호하는 수단은 ‘전화’로 환급대상자의 50% 이상이 이용하고 있으며, 팩스(23.6%), 인터넷(8.0%) 순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전화신청’은 편리하긴 하지만 업무시간 중에만 이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고 통화량이 많을 경우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져 민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담당 직원의 업무량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강동구는 '환급금 간편 신청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3월부터 주민이 장소·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문자’로 간편하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환급금 신청자가 ‘환급금 문자신청 전용번호’(☎02-3425-8601, 8602)로 환급번호, 이름, 은행명, 계좌번호를‘문자’로 전송하면 담당자가 실시간 접수하여 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환급처리, 업무시간 외에 신청된 건은 다음날 확인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다.
강동구는 이 서비스의 시행으로 환급통지서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는 1만원 미만 소액 미환급금(전체의 64% 이상)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와 더불어 담당자도 전화신청 처리에 따른 업무시간을 절감하여 납세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현덕 세무2과장은 “강동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지방세 미환급률이 1% 미만으로 가장 낮지만 '미환급금 ZERO'를 목표로 더욱 간편하고 신속한 환급신청방법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지방세 환급을 진행하”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세환급금은 환급 발생 후 5년이 경과하면 환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청구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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