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승희 처장이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확대하기 위해 순대 제조업체 '㈜보승식품'(경기도 파주시 소재)을 방문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국민들이 즐겨먹는 순대, 알가공품(전란액, 난황액 등), 떡볶이떡에 대한 HACCP 의무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순대 제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식품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업체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방문에는 김 처장을 비롯해 유무영 서울지방청장, 정승기 ㈜보승식품 대표 등이 참석한다.
식약처는 순대, 알가공품, 떡볶이떡에 대해 2017년까지 HACCP 의무화를 추진하고, 관련 제조업체들이 HACCP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증 준비 단계부터 인증 후 관리단계까지 전반적으로 기술 지원을 할 계획이다.
다만, 떡볶이떡의 경우 소규모 업체들이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2017년까지 HACCP 의무화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종업원 10인 이상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모든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2020년까지 HACCP 의무화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 순대ㆍ알가공품ㆍ떡볶이떡 제조업체들이 HACCP을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위생안전시설 개선비용의 70%(최대 1400만원)를 국고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순대와 같은 국민 다소비 식품의 HACCP 인증 확대가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며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식품을 만들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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