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 판매가격을 부당하게 올린 광주권레미콘사장단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장성군 지역 사업자들로 구성된 광주권레미콘사장단협의회는 2013∼2014년 건설회사나 개인사업자에 판매하는 민수 레미콘 판매단가를 평균 9%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협의회는 영업책임자 회의에서 판매단가를 일괄적으로 결정하고 업체들로부터 이 가격을 지키겠다는 확약서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결의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가격 정상화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업체들을 독려해 결국 가격을 끌어올렸다.
조성형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레미콘 가격은 개별 사업자가 영업방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만 협의회가 관여해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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