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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후 선령 30년 이상 모든 선박 운행 금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7초

국민안전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22일 입법 예고...여객선은 이미 같은 규제 마련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오는 2023년부터 선령 30년 이상의 모든 선박이 운행 금지된다.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했다.

이 시행령 안은 오는 2023년부터 선박검사와 관리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최장 30년까지만 유람선과 도선을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 따라 마련된 선박 안전 강화 후속 입법이다. 여객선의 경우 이미 정부가 해운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장 30년으로 선령을 제한했고, 지난 7월부터 선령 제한을 25년으로 강화해 시행 중이다.


기상 주의보 때 강원 거진·속초·대포·주문진·강릉·묵호·삼척과 제주도 제주·한림·서귀포·화순·성산의 일부 도서 지역과 울릉도에 적용되는 운항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사업자의 '영업권 침해'를 고려해 유람선·도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는 폐지된다.

안전처는 개정안에 대한 여론수렴과 정부 내 절차를 거쳐 연내에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국회를 통과한 유·도선 사업법에 따라 7년의 유예기간이 보장된다. 이미 선박 건조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운행을 제한해 온 여객선과 달리 유·도선은 선령 제한 제도가 없어서 신규 도입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제 선령 30년 이상의 유·도선 운행이 금지되는 것은 2023년부터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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