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NH농협은행은 21일 종로구 신문로 PE(프라이빗에쿼티)단 중회의실에서 PEF(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7월에 공포된 후 오는 25일 시행을 앞둔 개정 자본시장법은 사모펀드 투자자 요건 완화와 업무집행사원 등록 요건 변경 등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법 개정의 세부 내용을 이해하고 법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농협은행 PE단 직원뿐만 아니라 2016년 1월 일자로 PE 업무 통합을 앞두고 있는 NH투자증권 PE부 직원 및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농협금융 계열사 직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NH농협은행 PE단은 최근 농협금융 차원의 PE업무 활성화 전략에 따라 2016년 NH투자증권과의 통합을 앞두고 있다. 통합 NH PE는 범농협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발판으로 2018년까지 국내 10위권 PE 운용사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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