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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호남대학교 법학과 이윤선 교수(광산구 지방세 심의위원장)는 최근 광산구 광산구청 상황실에서 실시된 광산구 지방세 심의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이윤선 심의위원장을 비롯한 심의위원 10여명이 참석해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서류 심사를 실시했다.
한편, 이윤선 교수는 지난 3월 광산구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 제141조에 의거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 지방세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기 위한 구제기관으로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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