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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호남대학교 법학과(학과장 이윤선) 이윤선 교수가 최근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세심의위원장에 선임됐다.
이 교수는 광산구 지방세심의위원장에 선정됨에 따라 향후 3년간 활동하게 된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 제 141조에 의거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 지방세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기 위해, 조세전문가인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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