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아파트 단지 중 '문주'(문기둥)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곳은 2개 단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본부장 강태석)는 지난 9월23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소방차량 진입 곤란 지역 158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할 소방서에서 직접 소방차를 출동시켜 확인한 결과 의왕과 남양주 소재 2개 아파트단지가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문주(門柱)는 아파트 단지 출입구에 설치된 기둥과 지붕이 있는 대문이다. 아파트 미관에 도움이 되고,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 출입구에 설치돼 있다. 현행법 상 문주 높이는 4.5m이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 4.2m로 낮출 수 있다. 또 주변에 우회도로가 있는 경우 3m까지 조정이 가능하다.
도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아파트 문주는 지붕은 없고 양쪽 기둥만 있어 소방차량 진입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진입불가 2개소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소방차량이 원활히 진입할 수 있게 구조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향후 신규 아파트에 건축허가 동의 시 사전 지도를 철저히 하고, 건축 준공 시에는 실제 고가차량 진입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황영철(강원 홍천ㆍ횡성) 의원은 "아파트는 화재발생 시 초기진압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문주 높이를 4.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아파트 단지 문주 높이를 정밀 조사해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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