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로 환급하는 과징금 해마다 급증…"예산정확성 높여라" 고언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법원 판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환급규모가 급증하자 급기야 국회 예산정책처가 "과징금 환급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 의견을 제시했다.
예정처가 18일 발표한 2016년도 정부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의 환급 소송으로 공정위가 돌려준 과징금액은 2012년 130억490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2518억5000만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 환급규모는 1월부터 8월까지 3488억3800만원을 기록, 지난해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과징금과 함께 돌려줘야 하는 가산금 역시 2012년 8억2200만원에서 올 1~8월에는 366억9100만원에 달했다.
이는 공정위가 과징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예정처는 공정위가 완전 패소한 사건 수가 2012년 2건에서 2013년 3건, 지난해에는 16건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자료에서 "과징금 환급액 규모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정처가 환급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은 지나친 환급액이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떨어뜨린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소관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해 최근 3개년도 평균 수납액 기준으로 과징금 예산을 편성하는데, 환급액이 늘다보니 예산편성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예정처의 견해다.
예정처는 이와 관련해 "환급액이 늘면서 공정위가 과징금을 거둬들여 편성하겠다고 밝힌 내년 예산규모가 6291억6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0억7900만원 감액 편성됐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해 환급액이 증가하는 것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심결단계에서는 전문성을 더욱 보강하고 소제기 이후에는 패소율을 낮출 수 있도록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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