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국회예산정책처, 올해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향후 5년간 3.9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7초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부가 올해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이 향후 3조9000억원 가량의 세수효과(일몰제외)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정부의 전망치 5조7000억원과는 1조7000억원가량 차이를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15일 '2015년 세법개정안 분석'을 통해 올해 세법개정안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세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뒤 정부의 전년대비 세수효과 분석치와 비교한 결과를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세의 경우 예정처는 향후 5년간 1조4357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 반면 정부는 1조9966억원의 증가를 예상했다. 법인세의 경우 예정처는 2조950억원 증가를 내다본 반면 정부는 1조5002억원 늘 것으로 봤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예정처는 7907억원, 정부는 1조4357억원의 세수효과를 전망했다.


예정처는 청년층 고용창출과 소비여건 개선, 재산형성 및 수출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 개인종합자산관리(ISA)계좌 도입, 일부 품목의 개별소비세 폐지, 과세 기준가격 조정,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대외적 경제여건 등의 영향으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시했다.

소득세 개편 방향에 대해 예정처는 국내총생산(GDP)대비 세수 비중이 2012년 4%에서 2013년 3.7%하락하고, 면세지 비율이 48% 이라는 점에서 고소득 구간에 대한 누진도 강화 또는 면세자 비중 축소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법인세의 경우에는 글로벌 법인세율 인하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명목세율 인상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다만 담세력이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에 대해서는 부가세 과세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 외에도 예정처는 향후 저성장세에 따른 세수기반 약화와 복지 재정수요 증대 등을 들어 종합적인 세제 개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추가적인 세원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