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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인사처 등 4개 기관 세종시 이전 확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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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16일 관보 게시...기존 계획 외 인사처, 소청위, 정부청사관리소 추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행정자치부 소속 정부청사관리소의 세종시 이전이 확정됐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계획'을 확정해 관보에 고시했다. 이에 따라 총 4개 기관 1585명의 공무원이 내년 3월말까지 세종시로 내려간다. 다만 안전처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등과 관련된 인력은 해당 시설 설치 후 이전하게 된다.

국민안전처의 경우 전신인 옛 소방방재청이 이전 대상이었다는 점이 가장 크게 고려됐다. 또 육지ㆍ해상 재난 통합 관리 및 지휘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정부서울청사내 소재한 소방안전본부와 인천 소재 해양경비안전본부 및 장관실ㆍ기획조정실 등 본부 조직을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했다.


해경 본부는 "바다에 인접해 있으면서 현장 지휘를 해야 한다"는 내외의 지적과 인천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전이 확정됐다. 이미 인천ㆍ서해 관할 중부 해경 본부가 신설돼 있고 안전처 내 다른 부서와 통합 운영을 통한 부처 전체 역량 향상 차원을 위해 이전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인사혁신처도 신설 부서로 기존 이전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다가 이번에 이전이 확정됐다.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내려간 상황에서 공무원의 복리와 후생, 처우개선 등을 담당한 인사혁신처가 이전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공무원 내부 여론에 따라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청사관리소의 경우 행자부 소속으로 이전 대상이 아니었지만, 전국 각 정부 청사 관리와 근무 환경 개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종시로 내려가게 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세종시 이전기관 및 직원에 대한 고충처리, 업무 효율성 등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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