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은 지난달 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추석 먹을거리·선물용품 특별단속’을 실시, 불법 수입업자 132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이 밀수입 등을 통해 걷어들인 부당이득은 총 687억여원으로 관세포탈 346억원, 상표권침해 159억원, 밀수입 138억원, 원산지표시 위반 19억원, 부정수입 16억원 등으로 파악된다.
관세청 등 단속기관은 검거된 불법 수입업자 중 A씨(47) 한 명을 구속, 131명을 불구속 입건시켰다. 또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29개 업체에 대해선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이 시중에 유통시킨 주요 품목은 가방·신발·의류 등 신변용품(405억원)과 주류·과자 등 가공식료품(150억원), 고추·명태·녹용 등 농수축산물(99억원) 등으로 꼽힌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무총리실이 추진하는 ‘비정상 및 부조리 근절대책’에 따라 김장철과 설 명절 등 먹을거리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농수산물 불법 수입·유통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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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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