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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사태' 현재현 前 회장, 징역 7년 확정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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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1조 3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전 회장은 동양증권을 통해 부실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개인 투자자 4만여 명에게 팔아 피해를 준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


'동양 사태' 현재현 前 회장, 징역 7년 확정 (상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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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전 회장은 6000억원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도 받았다.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현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부도가 날 것을 알면서 CP를 발행한 2013년 8월 이후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현 전 회장이 유죄로 인정받은 회사채와 CP 규모는 1708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대법원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이면서 현 전 회장은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현재현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배임의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은 "현재현에 대한 횡령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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